2021년 바뀐 산업안전보건 정책, 건설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을 건설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를일으키는 핵심 위험요인을 선택해서 집중감독을 진행하겠다고 2월 9일(화)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전보건정책 방향은 치명적인 위험요인으로 추락, 끼임 및 보호장비 미착용을 3대 핵심 안전조치사항으로 적시하여 감독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공사 규모별로 분석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감독 강화에 철저히 대비 하셨으면 합니다.


1)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사항 : 철저한 준수가 필요함

  - 추락위험 방지조치 :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 끼임위험 방지조치 : 원동기, 회전축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 보호구 지급, 착용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2) 50억 미만 건설현장 : 3중 점검감독체계에 대비필요함

   - 1차 : 안전보건공단 및 지자체

   -  2차 고용노동부  불시감독

   -  3차 고용노동부 재점검


3) 50억~120억 미만 건설현장 : 3중 점검감독체계에 철저한 대비 필요함

   - 1차 : 고용노동부

   - 2차 : 2개월내 재점검(위반시 1차 사법처리)

   - 3차 : 현장확인점검(위반시 2차 사법처리)

   - 2차이상 사법처리시 PQ신인도 항목에서 감점 조치 추진

   - PQ 감점조치 대상 : 1년 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2차례 이상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된 건설업체


4) 대형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화재, 폭발사고가 예상되는 건설공사 현장 : 예방기획감독 대비 필요함


건설공사 현장에서 점검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에서도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같은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사내역서에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한 적정하게 사용되어 작업자 및 작업장 안전보건조치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금액별로 외부 점검에 대비해서 첨부된 팜플렛을 참조하시어 작업장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에게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행히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법정 처리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금년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과 정책방향에 따른 건설현장에서의 준비사항을  알아 보았습니다. 


사람인 안전지도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의 재해예방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공사내역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미사용시 준공정산시 환수되는 비용입니다.


공사기간중 작업장 안전시설이나 작업자 안전을 위해 사용될 비용이라는 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집행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집행, 안다치고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면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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