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해 새롭게 바뀐 안전보건교육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가실게요. ^^

2021년 1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6조 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입니다.


주된 변경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답니다.



https://blog.naver.com/safe4you/22225108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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