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안내 - 대상, 횟수, 비용 견적
[1.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 총공사금액 1억이상 + 공사기간 1개월이상
두 조건 모두 해당 시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2.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사람인안전지도사는 이 중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전문지도기관입니다.
※사람인안전지도사사무소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및 충남(천안시,아산시)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기술지도 비용과 횟수 산정기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법정 횟수는 월2회 ( 15일 이내 1회) 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횟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에 필요한 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2. 공사원가계산서(갑지)
3.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사람인안전지도사사무소는
고용노동부 지정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전문지도기관입니다.
견적, 계약 문의는
safe4you@naver.com 혹은 031-616-6532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재테크!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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