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안내 - 대상, 횟수, 비용 견적
[1.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 총공사금액 1억이상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두 조건 모두 해당 시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사람인안전지도사사무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총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를 대상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지역은 서울지방노동청 관할구역인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중부지방노동청 관할구역인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 전 지역입니다. 또한 산업안전지도사 업무영역인 제조업, 서비스업에서의 안전 컨설팅, 안전보건교육, 자율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에 필요한 서류검토, 작성대행(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PSM공정안전보고서,) 및 KOSHA MS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